About.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성장해커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소중한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당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근로자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정보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참~! 계약만료에 의한 사직이라고 할지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니 혹시라도 글을 읽으신 뒤 자신이 해당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요청해 독자님들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회사에서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인생을 책임져주지는 않는답니다. 자~ 그럼 독자님의 권리를 찾으러 가보실까요?
■ 목 차
1. 퇴직금을 알려주세요~!
2. 이게 맞게 준거야? 잘못준거야?
3. 세금까지 떼면 이제 수령 완료
1. 퇴직금을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게 될때 지급 받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률에 따라 근로기간에 의하여 삼십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일종의 사회적 안정망으로써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기업이 재정적으로 재원을 부담해 이에 대한 안정망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자에 대해 기업이 퇴직급여를 보장 할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도 있겠죠? 그렇기에 국가에서는 1년이상의 근로자에게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시말해서 1년이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퇴직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1년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을 근무했더라도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에서 소중한 내 퇴직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에 2주일, 즉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물론 회사도 어떠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외조항으로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부득이 하게 지급이 늦어 질 경우 알람을 맞춰놓는 등 환경 설정을 해둬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허무하게 놓치지 말자구요.
* 간단한 정리
- 퇴직금 = 일종의 사회 안전망 제도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못받는다.
- 1년이상이라고 해도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못받는다.
- 퇴직금 지급기한은 총 14일이다.
- 퇴직금 청구기한은 3년
2. 이게 맞게 준거야? 잘못준거야?
피와 땀이 섞여 있는 퇴직급여, 하루하루 내 노력을 담아 만들었기에 더욱이 소중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코를 베어 갈 수도 있는 세상인지라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지급된 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정확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한달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아마 한번쯤은 독자님들께서도 보거나 들어보셨을거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한달 평균임금'에 대해 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신가요? 혹시 평균임금을 한달 월급으로 정의하신 분 손! 괜찮아요~^^ 여기서 말한 한달 평균 임금이란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모두 합친 금액인데요. 혹시라도 월급으로 알고계셨다면 이제부터 머릿속에 다른 개념으로 쏙쏙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과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히 배운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거고 이제부터라도 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내게 맞는 퇴직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디테일한 지식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조금 디테일하며 간편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중한 내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다른 또하나는 노무사분께서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촬영해주셨더라구요~^^ 암산으로 급여를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유용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3. 세금까지 떼면 이제 수령 완료
국가에서는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되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퇴직급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걷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퇴직급여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에 세금을 많이 물게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동시에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과도한 세금이 부과 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러한 지식을 알지 알아도되는 간편한 서비스가 하나 있지요~^^ 바로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퇴직금 세금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림3]을 참고하셔서 홈텍스에 들어가 로그인하신 뒤 '퇴직소득세액계산'이라고 검색하신 뒤 메뉴안내에서 1번을 클릭하시면 맨아래 모의 계산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양식에 맞게 기입하시게 되면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간편하게 세금이 계산이됩니다~^^ 확실히 머리로 계산하는 거 보다야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구요.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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